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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 김용익 전 의원이 말하는 문재인 케어
'설계자' 김용익 전 의원이 말하는 문재인 케어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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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전 의원, 설계 배경 설명..."원가+α 수가 인상 당연"
통나무 수가·상대가치 등 개선 필수...의료계 협조도 당부

 

▲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김용익 전 19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문 케어의 설계 배경에 대해 입을 열고,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따른 충분한 수가 보상을 약속했다.ⓒ의협신문 김선경

 

문재인 케어 즉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설계자가 입을 열었다. 문 케어는 건강보험 하나로 의사들이 먹고살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즉, 비급여나 민영의료보험 수익 없이도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미용·성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급여를 급여화해 사실상 비급여를 없애고, 그간의 비급여 수익을 수가 인상으로 충분히 보전해주면 급여 수익만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논리다.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문 케어 설계 배경을 설명하고 의료계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전 의원은 먼저 의료계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다고 했다. 비급여 관행수가를 깎아 급여 수가를 정해, 의료기관의 수익 손실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수익보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해야 한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통해) 의사도 건강보험 하나로, 즉 건보 급여 수가만으로 먹고살아야 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라며 "그간 수가를 대충 주다 보니 의사들이 비급여로 먹고살았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통해 비급여를 없애고, 의사들이 수가만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따른 보전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완전히 없애면서 정부는 비급여 '원가 + α' 급여 수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 아니 안 해줄 수가 없다"면서 "의료서비스는 의사가 있어야 제공할 수 있다. 어느 나라도 의사를 망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비급여, 예비급여, 급여 항목을 정하는 협의가 쉽지 않을 것도 예고했다.

김 전 의원은 "비급여 급여화 과정에서 비급여 잔존, 예비급여, 급여 항목을 정하는 기술적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일 것"이라면서 "예비급여나 급여 항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사이비 의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급여 행위 중 의료행위인지 아닌지 한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단 의사들이 요구하는 비급여 항목을 모두 예비급여나 급여 항목으로 수용하고 가야 한다. 항목 분류 문제로 의료계와 갈등이 생기면 문 케어를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일단 의료계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서 마찰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급여 수가 산정 문제 역시 난제임을 인정했다.

김 전 의원은 "수가 정하기도 진짜 어렵다. 우리나라 수가제도는 수가는 딱 하나고 거기에 가산이 붙는 방식인데, 이는 유연하지 못하고 융통성이 없는 통나무 같은 수가제도다"라면서 "의약분업 당시 수가를 인상했음에도 의료계의 반발을 산 것은 모두 경직된 수가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균일한 수가를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약분업 당시 경직된 수가체계에서 초진료를 인상하다 보니 의약분업과 관계가 없는 한의과, 치과의 초진료도 같이 인상했다"면서 "전문과별, 의료기관 종별 간 원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수가체계에서 일방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면 (의사들이) 아무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수가체계를 전문과별 또는 외과나 내과계로, 의료기관 종별로 따로 설계해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간 경직된 수가체계하에서도 의료기관 경영이 유지됐던 것은 모두 비급여 때문이다. 그래서 의사와 환자 관계는 파탄이 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대가치 점수도 쟁점이 될 것이다. 상대가치 역시 항목마다 본인부담을 다르게 조정해서 점점 보장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면 의료이용 풍선효과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치의 높낮이만 조정하면 될 것"이라면서 "의료행위의 원가를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런 이유에서 원가 계산은 행위별이 아닌 의료기관별로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의료계도 이런 방식의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이란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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