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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폐암신약 '올리타' 급여
오는 15일부터 폐암신약 '올리타' 급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1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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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월 본인부담 8만원 수준

 
한미약품의 '올리타 정'이 오는 1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1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한미약품)'을 급여화한다고 밝혔다.

'올리타정'은 지난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 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 차기 건정심에서 서면의결하기로 결정됐다.

건보공단-제약사 간 추가 협의를 통해 협상 내용을 보완한 후, 제19차 건정심에서 의결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이 가능하게 됐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리타 정'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 치료제로 이전에 EGFR-TKI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허가받은 표적항암제로 이번 급여화 결정으로 월 투약 비용 환자부담이 약 8만원 수준(항암제 본인부담률 5% 적용)으로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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