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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부터 소화관 및 대사약제 전산심사 "삭감 주의"
이달 부터 소화관 및 대사약제 전산심사 "삭감 주의"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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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빈도 높은 약품군으로 의료기관 혼선 주의해야
 

WHO ATC 코드 A01~A16에 해당하는 소화관 및 대사약제에 대한 11월 청구 접수분부터 전산심사가 적용된다. 전산심사는 약제 처방 시 예외없이 식약처 허가사항과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어길 경우 자동으로 삭감하는 시스템.

해당 약품군은 처방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처방의사들에게 전산심사 소식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청구 부주의로 인한 삭감이 우려된다<소화관 및 대사약제 전산심사 적용대상 목록 기사 하단 파일 첨부>.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소화관 및 대사약제 허가사용 전산심사 간담회'를 열고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관련학회 등과 만나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키도 했다.

간단회에서 의협은 "처방빈도가 높은 약제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혼선방지를 위해 충분한 홍보 및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향후 심사적용 시 소급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 또한 "의료기관에서 허가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전 안내기간 동안 발생한 조정대상 내역에 대해 심평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급자단체의 의견에 심평원은 "기존에도 허가사항 심사가 이뤄지던 부분을 전산으로 전환한 것으로 실제 심사조정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처방 변경이 이뤄지지 않는 기관들도 있다"며 "11월 접수분부터는 심사조정을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전산심사가 적용되는 소화관 및 대사약제는 구강의학용 의약품, 산 관련 질환용 의약품, 소화기 질환용 의약품, 구토약 및 멀미약, 쓸개즙 및 간 치료제, 변비 치료용 의약품, 지사제·소화계통 항염증제/항감염제, 효소를 포함한 소화제, 당뇨병에 사용하는 의약품,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 기타 소화계통 및 물질대사 의약품 등이다.

이외에도 신규 등재약제로 적용되는 의약품은 투탑스정80/10밀리그램, 티지페논정(페노피브레이트콜린), 베타베이트연고(클로베타솔프로피오네이트), 신풍겐타마이신황산염크림, 에이케어정9.96밀리그램(솔리페나신푸마르산염), 에이케어정4.98밀리그램(솔리페나신푸마르산염), 유리토스구강붕해정(이미다페나신), 빔스크정50·100·150·200밀리그램(라코사미드), 나자케어나잘스프레이액(모메타손푸로에이트일수화물), 에스피진과립(레보드로프로피진), 아젤라스틴포스점안액(아젤라스틴염산염) 등이 있다.

이 같은 허가사항 전산심사에 대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협 홈페이지,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업무포털 등에 게재돼 있다.

아래 소화관 및 대사약제 전산심사 적용대상 목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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