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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유전자 치료 무분별 확산 우려

의료계, 유전자 치료 무분별 확산 우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11.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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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특정 질환 한정해 연구 허용해야"

 

대한의사협회는 유전자 치료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인 경우 질병의 종류 및 대체 치료법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이 대해 의협은 8일 " 현행 유전자 치료 연구가 관련 법률로 제한받아 유전자 치료제 개발이 어려워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일부 유전자 치료 연구의 경우 지나치게 상업적이어서 국민과 의료인으로부터 윤리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전자 치료의 무차별적 확대는 자칫 유전자 치료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윤리적 괴리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는 우려다.

따라서 의협은 "유전자 연구를 중대하고 심각한 질환에 한해서만 허용해야 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전자치료의 효과와 부작용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가 기존의 약물에 비교하여 우수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질병에 대해 연구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무분별한 연구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병원윤리위원회(IRB)를 심의를 거친 유전자치료의 경우에만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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