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법원서 '의학 발전에 따른 법적 평가의 변화' 주제
대법원과 대한의료법학회가 18일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의학 발전에 따른 법적 평가의 변화-경계성 종양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원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해 보건의료 분야 소송과 의료법학에 관심이 있는 현직 법관들을 비롯해 의료계·법조계·병원계·학계 인사로 구성된 대한의료법학회 회원들이 참여한다.
'경계성 종양의 개념과 문제점'은 이숭덕 대한의료법학회장(서울의대 교수·법의학교실)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소화기계의 신경내분비 종양(김준미 인하의대 교수) ▲비뇨기계 경계성 종양(조남훈 연세의대 교수)에 대해 발표하며, 박혜리 서울고등법원 상임전문심리위원·홍경란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의무기록팀장이 토론을 펼친다.
'경계성 종양에 관한 법적 분석'은 이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경계성 종양에 관한 법적 분석-암보험 약관의 해석을 중심으로(한병규 박사·고려대 법학연구원)에 대해 발표하며, 김연경 서울중앙지법 판사·엄기민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조정관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이원 부장판사는 종합토론에 참여한다.
학술대회 참가비는 2만 원이다. 참가 문의(tttrack@naver.com 김문영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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