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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제공 보고의무없는 'CSO' 리베이트 우회로?

이익제공 보고의무없는 'CSO' 리베이트 우회로?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11.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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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불법행위 책임 의약품공급자에게 귀속
제약협회 국제뇌물방지시스템 도입 촉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CSO(영업대행업체)'나 'CRO(임상시험수탁업체)'를 통해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라도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CSO나 CRO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지출보고서 작성·보관 의무는 없다.

하지만 CSO나 CRO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의약품공급자에게 귀속될 수 있어  지출보고서를 되도록 작성·보관하라는 권고다.

특히 CSO와 공동판매 계약을 맺으면 의약품 공급자와 CSO 모두 지출보고서 작성·보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박재우 보건복지부 사무관(약무정책과)은 2일 열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17 하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지출보고서 작성·보관을 권고했다.

강한철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역시 "CRO나 CSO 등이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보고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급여정지·제외 처분 등을 잠재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행사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권고인 셈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날 "CSO에 영업대행을 맡기는 사례가 늘면서 외부 파트너사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시스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국제표준기구 뇌물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도입을 권고했다.

ISO 37001는 내부조직에 한해 적용되는 내부 CP(윤리규정) 뿐 아니라 조직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직·간접 뇌물 위험까지 체계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지속적인 내부자정 결의에도 리베이트 수수사건이 터지자 최근 ISO 37001을 자율도입하기로 하고 회원사와 공감대를 모으고 있다. 협회 이사장단은 지난달 열린 회의에 이어 7일 열리는 회의에서도 ISO 37001 도입을 주저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도입을 촉구할 예정이다.

ISO 3700 도입을 꺼리는 일부 회원사가 있지만 협회는 리베이트 수수로 사회적인 신뢰를 잃어서는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지원을 얻을 수 없다며 설득할 계획이다.

장우순 제약바이오협회 보험정책실장은 "윤리경영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ISO 37001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회원사가 공감대를 모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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