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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사무국 사무실 이전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사무국 사무실 이전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11.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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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김록권 / 이하 공제조합)은 오는 13일 서울 용산구 삼구빌딩 10층(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0)으로 사무실을 이전한다.

이번 사무실 이전은 공제조합 업무 특성상 조합원과 환자, 심사위원의 조합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제조합은 "임직원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향상되어 공제조합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무실 이전은 11월 10~12일까지 진행하고, 정식 업무는 13일부터 시작한다. 전화 번호(☎1899-0059, 팩스 02-6234-1346)는 변경되지 않는다. 이전 작업 진행 동안 전화 연결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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