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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 '불가'에서 '가능'으로 바뀐 이유는?
약국 개설 '불가'에서 '가능'으로 바뀐 이유는?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0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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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부지 과거 분할...별도 건물에 출입구·주차장 따로 있어
울산지법 "시간적·공간적 근접성, 담합가능성 희박" 약국개설 불가 취소
▲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외 처방전을 받는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별도의 독립된 건물이면서 시간적, 공간적 독립성과 담합 등의 여부를 살펴 허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원 부지를 분할받아 별도의 건물을 세우고, 출입구와 주차장을 따로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약국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A씨가 울산시 B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1월 25일 C빌딩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B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으나 "C빌딩은 D의료법인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고,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해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A씨는 "C빌딩은 D의료법인 병원 건물과 완전히 분리돼 있고, D의료법인이 신고한 의료기관의 부지·시설에 속하지 않으며, 별도의 출입구를 갖고 있다"며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현장위치도상 병원 건물은 ①에, 약국개설신청을 한 C빌딩은 '현장'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앞서 2004년 B보건소는 E씨가 제출한 '구 건물(현장)'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약국개설등록신청에 대해 "'구 건물'이 병원 건물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고,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해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 포함된다"며 반려한 적이 있다. E씨는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후 이번 소송에 보조참가한 F씨는 2008년 5월 '구 건물'을 매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구 건물을 철거하고 2008년 5층 규모의 C빌딩을 신축,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몇몇 약사들이 C빌딩 1층을 임대, 약국을 개설하려 했지만 B보건소장은 약사법 조항을 들어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줄줄이 반려했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2두10995, 2003년 12월 12일 선고)를 인용,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이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 조제를 의무화하기 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시간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점포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이 사건 점포가 병원건물과 별개의 독립된 건물인 점, 서로 다른 토지를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병원 건물 출입구와 별도의 출입구 및 독립된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점, 일반인 또는 환자들이 이 점포에 개설될 약국을 병원 구내 약국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 기존에 영업 중인 여러 약국이 존재하고 있어 담합이나 처방전을 독점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과거에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됐지만 당시는 의약분업 시행초기였고, 상당기간이 지나 환자들의 인식 수준도 그때와 다르다"면서 "이 사건 건물이 5층 규모의 건물로 바뀌어 병원 운영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별도의 출입문과 주차장도 생겼으므로 과거 행정소송 당시와 사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법은 "건물 부지가 애초에 D의료법인 소유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한 것은 2016년으로 병원이 개설된 2004년과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고, 약국과 병원의 담합가능성이 희박한 점에 비추어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약국으로 직접 분할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를 내세워 원고의 약국개설등록을 반려할 수 없음에도 반려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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