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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낙상...환자 3300만 원 요구했지만
병원서 낙상...환자 3300만 원 요구했지만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0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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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지휘·감독 권한 간병인회사...요양병원 피용자 아냐
울산지법, 병원 채무 부존재 인정...환자 손배 청구 기각

▲ 요양병원 낙상 사고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사진=김선경기자>
요양병원에서 낙상,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3300만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A요양병원이 B씨를 상대로 낸 낙상사고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2017가합20896 본소)에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B씨가 A요양병원을 상대로 낸 33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7가합22960 반소)도 기각했다.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 모두 B씨가 부담토록 했다.

B씨는 2015년 11월 30일 B요양병원에 입원했으며, 2015년 12월 4일 C간병협회 소속 D씨와 간병인 계약을 체결했다. 입원 당시 낙상위험평가에서 낙상고위험군인 16점(15점 이상 고위험군, 20점 이상 개인간병 고려)을, 치매환자 등급척도(GDS)에서는 초기 치매인 5단계(초기 중증의 인지장애) 판정을 받았다.

D간병인은 2016년 10월 14일 오전 9시 48분 B씨를 휠체어에 태운 채 병동 휴계실에 대기시킨 뒤, 다른 환자의 기저귀를 갈기 위해 잠시 병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오전 9시 53분 B씨가 바닥으로 낙상, 좌측 대퇴부 경부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A요양병원 의료진은 사고 직후인 오전 9시 56분 B씨를 병실로 옮기고, 오전 10시 35분 X-ray 촬영을 하는 한편 보호자에게 낙상사고 발생 사실과 상태를 설명했다. 의료진은 오전 10시 53분 보호자와 면담을 통해 정형외과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12시 10분 전원을 결정했다.

B씨는 10월 17일 E병원에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소견 아래 관헐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과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B씨 가족은 2017년 2월 16일 요양 중인 환자의 낙상사고를 방지하지 못했고, 4시간이 지난 후에야 후송을 했다며 A요양병원 대표자를 업무상 과실치상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2017년 6월 20일 휠체어에는 낙상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장치가 설치돼 있었는데, 간병인이 2∼3분 자리를 비운 뒤 낙상사고가 발생한 점, 낙상사고 직후 간호사 등이 침대로 옮기고 곧바로 주치의가 진료를 했으며, 낙상사고 발생사실을 보호자 등에게 알린 점, X-ray 촬영·판독을 실시하고, 정형외과 수술을 위한 전원과 사설 구급차를 호출한 점, B씨는 E병원 후송 전 별다른 문제없이 식사를 한 점, 간병계약은 원칙적으로 입원한 환자와 간병인이 직접 체결하고, 간병인에 대한 지도·관리 감독 권한은 C간병협회가 보유하고 있으며, 환자도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해 환자 보호의무를 현저히 해태했다고 보기 어렵고, 병원 직원들이 B씨를 장시간 방치했다거나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해 낙상사고가 발생했다고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했다.

A요양병원 대표자는 자신을 살인미수로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자료 등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허위의 사실로 고소했다"며 B씨 가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 정도를 과장하거나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했다.

민사 소송에서는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가 관건이 됐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3다69286)을 인용, "사용자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지휘·감독아해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조합·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러한 지휘·감독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며 A요양병원이 간병인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였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A요양병원에서 간병인 신청·약정서상 간병인 사용은 환자 또는 간병인 관리회사의 직접 계약으로 이루어진 점에 재판부는 주목했다. 아울러 간병인 약정서에 의료진의 서명이 없는 점, A요양병원과 C간병협회와 공급계약 체결 등 법률관계가 없는 점, B씨가 병원 진료비와 간병비를 별로도 분리해 납부한 점, A요양병원이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D간병인이 A요양병원의 피용자라거나 이행보조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 1인의 간호사가 여러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현실을 감안할 때 B씨의 상태가 악화돼 감시·관찰의 정도가 특별히 증가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에 부수적으로 수반돼야 하는 간호 내지 주기적인 환자 관찰의무를 넘어 계속적인 관찰의무와 거동 보조 등의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고, 간병인의 업무가 입원계약상 채무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D간병인이 A요양병원의 이행보조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진이 낙상예방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전원조치를 늦게해 손해를 확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요양병원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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