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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철회 없다"

의협 비대위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철회 없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11.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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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시한 정해놓고 대화하겠다는 형식적일 뿐" 비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오는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를 일정대로 열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안치현 비대위 대변인은 3일 보도자료에서 "비대위는 투쟁을 위한 투쟁이 아닌, 올바른 의료제도를 통해 회원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2월 10일 개최될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철회 계획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말까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따른 수가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비판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11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참석한 이동욱 비대위 사무총장은 "두 달이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대화하겠다는 것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하는 형식적 대화 자세일 뿐이다. 두 달 내에 확정하겠다는 복지부의 태도는 바뀌어야 하며, 의료계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건정심에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팀장이 비급여 통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무총장은 "비급여 통제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있다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마치 노비제도를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반박하기도 했다고 비대위는 전했다.

비급여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예비급여 제도가 필요하다는 복지부 주장도 반박했다. 이 사무총장은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복지부는 이미 모든 비급여에 대해 파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현행 의료법 제45조에 의하면 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권한이 명시돼 있고, 의료기관은 이에 따라야 하며 비급여에 대한 의료기관 고지 의무까지 명기돼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무총장은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 문제에 있어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비대위에 부여했다"며 "복지부는 개별 학회, 개별 의사회와 접촉하지 말고 단일화된 창구인 비대위와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가 대화는 하지 않고 투쟁만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비대위는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앞으로도 오늘과 같이 올바른 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위하여 비급여 전면 급여화의 문제점을 알리고 적극적인 대화를 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 안치현 대변인은 "비대위는 투쟁을 위한 투쟁이 아닌, 올바른 의료제도를 통해 회원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오는 12월 10일 개최될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철회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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