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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전자문서 사본 발급 위험하다

진료기록 전자문서 사본 발급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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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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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호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 자문위원 (대전시의사회 정보통신이사·손정형외과 원장)

보건복지부는 2일 민원인이 규제신문고에 제기한 '병원진료 영상촬영 파일 제공 제도개선 요구'에 대하여 현행 의료법상으로도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을 종이문서나 CD뿐만 아니라 USB로도 발급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요청에 따른 병의원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과 관련해 절차나 구비서류는 규정 중이나 사본 발급 형태는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환자 요구와 의료기관 사정 등을 고려해 종이문서, CD, USB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손문호 의협 정보통신자문위원

이 답변은 진료현장의 행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법적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정해석이라고 생각한다. 공공기관에서 발급하고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각종 서류도 원본과 사본을 분류하기 하기 위하여 출력 시 워터마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 서버를 이용한 전자문서교환이 가능할 뿐 외부로의 전자문서의 발급과 복사는 차단하고 있다.

진료기록의 복사본 발급을 원하는 민원인은 대부분 법적 증명이나 실손보험 청구와 심사용으로 발급을 원하고 있으며 2차적인 반대급부를 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료기록부 내용은 분쟁의 증거자료로 사용될 만큼 중요한 자료이며 발급되는 순간 법적 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발급을 위하여 진료 의사의 확인을 반드시 받게 된다.

현재의 병원급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산정보의 격차는 매우 크다. 다수의 의사가 진료하는 병원급에서는 별도의 전산직원이 근무하여 빠르게 전산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의원급은 전산화와 보안시스템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 현재 행정자치부와 심평원과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인정보 자율점검 서비스를 통하여 정보보안에 대한 준비와 인식전환을 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력물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완비하기 어려운 가운데 위변조가 가능한 복사본의 전자문서화 발급은 새로운 문제와 민원을 일으킬 것이다.

진료기록 사본발급의 전자문서화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전자문서의 재사용 방지나 출력제한이 없는 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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