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와 상당 통해 진단·복용방법 결정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소아·청소년 등 대상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안전사용 정보를 2일 발표했다.
수능철을 맞아 ADHD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용하거나 한편에서는 ADHD에 대한 편견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지만 복용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평가원이 나섰다.
정상적인 아이가 ADHD 치료제를 오남용할 경우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경고다.
평가원은 ADHD로 인한 집중력 장애와 일반적인 집중력 감소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ADHD로 인한 집중력 장애는 신경전달 물질의 부족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집중력 감소는 체력저하, 피로 탓에 발생해 발생 기전이 다르다고 밝혔다. ADHD 진단을 위한 간단한 검사방법이 없어 전문의가 전반적인 성장 발달과 병력 등을 고려해 진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신과 질환이라는 편견 탓에 복용 대상이지만 치료제를 복용하는 않는 것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치료시기가 늦어지면 집중력 장애와 약물남용 등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평가원에 따르면 ADHD는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에게 3배 정도 많이 발생하며 발생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신경전달물질이 부족한 '신경학적 원인'과 '가족력', '해부학적 원인' 등이 지목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ADHD 치료제는 '클로니딘염산염'과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아토목세틴염산염' 등 3개 성분, 60개 제품이 있으며 완치가 아닌 증상개선이 목적이다.
아토목세틴염산염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캡슐을 열지 말아야 하며 서방형 정제는 씹어서 먹거나 가루로 만들어 복용하면 안된다. 복용량이나 복용시간은 의사와 상의없이 변경해서도 안된다.
정상적인 아이가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등을 오용하면 심각한 경우 환각과 망상 등의 정신과적 증상 뿐 아니라 자살까지 시도할 수 있어 성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약을 복용해서는 안된다.
평가원은 ADHD 치료제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