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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평원 국민감사청구 300인 서명 받는다

의협, 심평원 국민감사청구 300인 서명 받는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11.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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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 유출...상임이사회 열어 국민감사청구 추진 의결

▲ 1일 서울 용산구 청파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상임이사회. ⓒ의협신문 김선경
국민의 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팔아넘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국민감사가 추진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심평원 진료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국민 30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청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이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 세트'을 1건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누적 6천420만 명분)을 제공했다.

데이터에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기록과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개인 투약이력 등 민감한 개인건강정보는 물론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 의약품 유통, 의료기관 인력과 장비 등의 의료자원 정보까지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무진 의협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은 "심평원이 정보를 제공할 때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 목적으로 사용 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았지만 타당한 답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감에서 심평원은 민간보험사가 '당사 위험률 개발' 등 영리 목적으로 자료를 활용하겠다고 신청해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의협은 "심평원의 진료정보 유출사건은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고 판단된다"며 국민감사청구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의협은 이와 함께 추가 법률검토 및 소송대리인 선임문제 등을 확정한 후 검찰진정 추진 여부도 별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르면 국민감사청구는 19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청구해야 하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감사실시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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