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박주민 의원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견해 표명
국내 입국한 탈북민을 간호사가 단독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8월 30일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보호신청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하고, 이들의 치료를 위해 임시보호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일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는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으며, 군·교정시설·도서산간 등 예외지역으로 볼 수 있는 시설·지역에서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미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며 "경미한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의사의 지시·감독없이 간호사의 단독 행위로 인한 증상 악화 및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매우 어렵다"고 우려했다.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 대신 탈북민 임시보호시설에 의사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및분소 운영규정에 따르면 탈북민 '정착지원시설'에는 전문의료인을 포함한 의료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탈북민이 정신적 불안 등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은 임시보호시설에 정신과 의사 등 지원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과거 군부대에서 의무병사의 단독 의료행위로 약화사고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의사의 지시감독 없이 단독의료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보호받아야 할 북한이탈주민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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