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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30년 취업제한 법조계 내부서도 이견

성범죄자 30년 취업제한 법조계 내부서도 이견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11.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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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 결정에 '위배된다' '아니다' 분분
국회입법조사처 "국회 임기 내 통과 어려워"

성범죄자의 업종별 취업제한 기한을 최대 30년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법조계 내부에서 타당성 논쟁이 한창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치료감호 집행이 종료·면제·유예된 때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개설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 의협신문 자료사진

이에 대해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여성가족부는 ▲3년 초과의 징역·금고 선고 - 30년 상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선고 - 15년 상한 ▲벌금형 선고 - 6년 상한으로 취업 제한 기간을 차등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계류 중이다.

지난 10월 30일 여성가족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여가부 개정안을 놓고 법조계 이견이 충돌했다.
안성희 검사(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는 "취업제한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변경한 개정안은 선고의 하한을 두고 있지 않아 재판부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위헌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취업제한을 면제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둔 데 대해서도 입법 취지에 위배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천정아 변호사(법무법인 소헌)도 "취업제한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은 취업제한 기간의 일률적인 적용이 위헌이라는 것이지 10년을 넘어서는 취업제한 규정을 둘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여가부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법원이 면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넣는다면 취업허용이 남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현정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는 취업제한 기간 상한을 30년으로 상향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므로, 헌재 결정에 따라 상한을 10년으로 정하고 법관이 죄질과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모든 성범죄자에 대한 필요적 취업제한 명령 선고는 재고돼야 하며 취업제한 명령의 예외적 사유에 대한 단서 조항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인 의료기관에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거의 없는 의료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취업제한 명령 선고 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도 여가부 개정안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양 연구원은 "헌재는 재범 위험성이 없거나 소멸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여가부 개정안은 일정 기간 취업제한을 반드시 선고하게 돼 있어 헌재 판시내용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가 비교적 가벼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예외적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는 절충안이 필요하다. 벌금형이 아닌 징역·금고·치료감호 등은 상대적으로 범죄가 중한 경우이므로 법원의 재량을 다소 제한해 취업 제한 기간을 최소한 1년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처럼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어둡다고 전망했다.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 현재 아청법 개정안이 여가위에서는 의결됐으나 법사위에서 민감한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현재 법사위 제2 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하고 "제20대 국회 임기 내 개정안의 통과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타협점을 찾아내 수정의견을 마련해 법사위에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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