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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황 한약재 때문에 프로야구 선수 출장정지 중징계
마황 한약재 때문에 프로야구 선수 출장정지 중징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0.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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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촉구
마황, 심장마비·뇌졸중·부정맥 등 부작용...FDA 건강식품 금지
▲ 미국 FDA는 한약재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이 심장 마비·뇌졸중·부정맥에 의한 사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2004년부터 건강보조식품에 마황 사용을 금지했다.<사진=pixabay>

한약을 복용한 프로야구 선수가 도핑에 걸려 36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사건과 관련, "한의사가 한약을 처방할 때 조제내역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7일 프로야구 선수 A씨가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했다며 36경기 출장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한약과 한의사의 부주의로 인해 한창 발전해야 할 20살의 어린 선수가 오랜 기간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한약의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를 촉구했다.
 
한특위는 정부에 대해서도 "마황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인식해 허용 용량과 투약기간을 엄격히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프로야구 선수 A씨 여드름 치료를 위해 마황이 든 한약을 복용했으며, KBO가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에페드린 성분이 검출됐다. 
 
A씨는 "담당 한의사에게 금지약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고, 처음 처방 때에는 마황이 들어있지 않은 한약을 받았지만, 두 번째 처방 때에는 마황이 들어가 도핑에 적발됐다"고 해명했다.
 
마황은 심장 마비·뇌졸중·부정맥에 의한 사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FDA는 2003년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스티프 베클러가 마황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04년부터 건강보조식품에 마황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한특위는 마황의 위험성과 도핑 규제는 스포츠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에게는 상식"이라며 "한약에 어떤 한약재가 포함됐는지 조제내역서만 발행해도 팀 주치의에 의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다이어트 한약에 마황을 사용하고 있지만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은 마황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약재가 들어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밝힌 한특위는 "부작용이 발생해도 원인을 알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다면 사망사고의 위험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면서 "한약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와 함께 마황의 허용 용량과 투약기간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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