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쯔쯔가무시병 진단 못해 1억 8318만 원 배상

쯔쯔가무시병 진단 못해 1억 8318만 원 배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0.31 12:00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별 진단 어려웠더라도 가피 증상 발견하지 못해
고법, 추가 검사없이 보존적 치료만 시행...과실 판단

▲ 서울고등법원
쯔쯔가무시병을 진단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장과 의료진에게 1억 8318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A씨가 B병원장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서 인용한 1억 6191만 원에 2126만 원을 추가, 1억 8318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12월 23일 두통·근육통·인후통을 호소하며 B병원에 내원했다. 39.4℃ 고열과 피부 발진을 비롯해 우측 인후에 삼출물이 발견됐다.
 
C의사는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간질환·두드러기·부종·저혈압 등으로 진단하고 A씨를 입원시킨 뒤 해열진통제와 항생제를 투여했다.
 
혈액검사 결과 CRP 4.97mg/㎗(정상 0-0.40mg/㎗), AST(225IU/ℓ(정상 8-35IU/ℓ), ALT 183IU/ℓ(정상4-44IU/ℓ)으로 높게 나왔다. 
 
의료진은 26일까지 A씨의 상태를 관찰하며, 구역·구토 치료제·수액·산소·생리식염수·이뇨제 등을 투여했다.
 
하지만 12월 26일 13시 25분경 혈압·맥박·호흡·산소포화도 등이 정상범위를 벗어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했다.
 
12월 26일 14시 26분경 D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A씨는 폐부종·간기능 검사 수치 상승·심실 부정맥·혈압 저하·혈액 산성화·급성 신부전으로 인한 패혈증성 쇼크 소견을 보였다.
 
D병원 의료진은 오른쪽 다리 아래쪽에 가피를 발견, 쯔쯔가무시병에 의한 패혈증(의증)으로 진단, 인공호흡기·항생제·혈압상승제·이뇨제 등을 투여했으나 12월 28일 05시 15분경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C병원 내원 당시, 고열·두통·근육통·인후통·소양감 없는 피부 발진·간 기능 수치 상승·CRP 상승 등이 한꺼번에 발생해 쯔쯔가무시병의 기본적인 임상증상에 해당했으나 야외활동을 하거나 산에 다녀온 적이 있는지, 벌레에 물린 적이 있는지 등의 문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쯔쯔가무시병이 주로 10∼11월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나 12월에 도시지역에서도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가피는 진드기에 물린 부위에 생기는 중요한 소견임에도 4일간 입원해 있는 동안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12월 25일경부터 호흡곤란이 발생했음에도 추가적인 검사를 하는 등 다른 질병을 감별 진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12월 24일 항생제 투여를 중지한 이후 특별히 치료를 진행한 것이 없고, 증상에 따라 대증적 치료만 시행했으며, 12월 25일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을 때 산소 투여 이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에도 무게를 실었다.
 
1심 재판부는 입원기간 동안 A씨의 상태·치료방법·치료계획·의심되는 질병과 합병증·추가 검사 등에 관해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쯔쯔가무시병 사망률이 0.7%일 정도로 소수의 경우에만 중증으로 발전하는 점, 망인의 경우에는 임상경과와 다르게 급격하게 중증으로 진행된 점, 최선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악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 1억 6191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법 재판부는 진료 과정에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쯔쯔가무시병 증상이 대부분 비특이적이어서 감별 진단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가피는 쯔쯔가무시병을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소견인 점, 급성편도염으로 설명되지 않는 간수치 상승이나 발진 등의 증상이 발현된 점, 입원 환자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병원 의료진이 입원기간 중 시진하지 않아 가피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어도 25일 이후에는 정확한 질병 진단을 위해 추가로 혈액검사나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을 고려했어야 함에도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보존적 치료만 시행했다며 진단·경과 관찰·처치 과정에 과실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