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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놓고 같은 법원 다른 판결 왜?

'설명의무' 놓고 같은 법원 다른 판결 왜?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0.3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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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 설명한 근거 없어 자기결정권 침해...손해배상
수술동의서 구체적 설명했다면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 두 건의 안검하수교정술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술동의서의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 이행 여부가 판결의 향방을 갈랐다.
설명의무를 놓고 같은 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렸다. 수술동의서 여부가 판결의 향방을 갈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B성형외과의원장과 C봉직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58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평소 눈 뜨는 힘이 약하고 상안검이 쳐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성형외과의 C봉직의사에게 눈매교정술(안검하수교정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우안 1mm, 좌안 3mm 가량 눈이 잘 감지지 않아 안구가 노출되는 토안증과 안구건조증·좌안 표제성상각막염 등의 증세를 보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술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해 증세가 발생할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안검하수교정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부위를 과도하게 절개, 상암검 피부조직 부족으로 토안증을 일으켰을 것으로 추정했다.
 
3년 전 받은 라섹수술로 안구건조증이 유발됐을 가능성은 인정했으나 토안증세로 각막 등이 노출되면서 증상이 더 심화되고, 표제성상 각막염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아 공동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형의료의 특성상 의료행위의 내용, 예상되는 후유증 발생가능성, 내용·정도 등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자기결정권 침해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수술 경위·경과·난이도·위험성 정도·향후 치료 필요성·후유장애 정도 등을 감안, 책임비율을 70%로 제한, 향후 치료비 183만 원과 위자료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눈매교정술을 받은 D씨가 E성형외과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D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D씨는 2012년 10월경 E성형외과의원 F봉직의사에게 안검하수교정술(1차 수술)을 받은 후 눈이 불편하고 당기는 느낌이 있다며 재수술을 요구했다.
 
E성형외과원장은 2013년 2월 눈 안쪽 실 제거술(2차 수술)을, 2013년 5월 매몰법 교정술과 절개법을 이용한 눈매 교정술(3차 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D씨는 비대칭과 당김 등 불만을 호소하며 6400만 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안검하수교정술은 환자의 상태가 다르고 수술 후 뇌의 눈을 담당하는 중추에 변화가 가세해 변화를 일으키는 만큼 성형외과 영역 중 가장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재수술률이 12∼18%로 보고된 점, 반복되는 수술 등으로 토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체질적으로 비대칭 소인을 갖고 있는 점, 절개 눈매교정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비대칭·토안증·안구건조증·눈꺼풀 처짐 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술기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차 수술을 받기 전 F봉직의사가 D씨에게 원하는 만큼 개선이 되지 않으며, 감염·출혈·화상·알레르기 반응·혈전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토안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수술 한계, 재수술 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고, 2·3차 수술 전 F성형외과원장이 수술동의서를 통해 수술 내용·합병증·한계 등을 설명한 사실을 들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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