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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개인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국민감사 청구"
보험사에 개인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국민감사 청구"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10.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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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개인정보 1건당 30만 원 받고 보험사에 팔아
의협 "이해할 수 없는 행위...검찰수사로 사실 규명해야"
 

국민 개인의 진료 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팔아넘긴 심평원에 대해 의협이 국민감사청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24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이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누적 6천420만 명분) 제공했다.

데이터에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기록과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개인 투약이력 등 민감한 개인건강정보는 물론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 의약품 유통, 의료기관 인력과 장비 등의 의료자원 정보까지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정보를 제공할 때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 목적으로 사용 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았지만, 민간보험사가 '당사 위험률 개발' 등 영리 목적으로 자료를 활용하겠다고 신청해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심평원의 대국민 사과와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의협은 "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설립돼 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진료정보를 축적하는 심평원이 영리 기업의 속성을 잘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심평원의 행위가 국민건강보헙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는지 국민과 함께 검찰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 및 국민감사청구요청 등을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건의료 공공기관의 진료정보유출 문제에 대해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어떤 형태의 건강보험의 진료정보 영리화 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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