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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응급처치 40도 온수 아닌 18도 찬물

화상 응급처치 40도 온수 아닌 18도 찬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0.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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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식 온수요법 "조직 손상·감염 위험 높여...통증 조절 부적절"
화상전문병원 베스티안병원 의료진 "열 빠르게 식혀야 추가 손상 막아"

▲ 안아키 운영자인 A한의사는 8월 펴낸 <화상 치료의 반란-응급조치는 찬물 아닌 따뜻한 물이다>를 통해 화상의 응급조치는 40도 정도의 물로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화상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지정 화상전문병원 의료진이 화상을 입은 아동에게 40도 온수 치료를 해야 한다는 안아키 한의사의 자연주의 치료법에 대해 "조직 손상과 감염 위험은 물론 통증 조절에 적절치 않은 비과학적 주장"이라며 "18∼20도의 찬물(수돗물)로 식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신명하 베스티안 부산병원 센터장은 최근 본지 시론을 통해 "화상 손상 이후 병원 내원 전에 일차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구급 조치는 상처에 잔류한 열로 인한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막고, 감염의 위험을 줄이며, 통증이 조절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흐르는 찬 수돗물에 15∼20분간 손상부위를 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A한의사는 6만 여 명의 회원이 가입한 안아키 카페와 <약 안쓰고 아이키우기>라는 책을 통해 화상 환아에 40도 온수 목욕·고열 소아 방치·아토피 환자에게 햇볕 쬐기·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안 하기·간장으로 비강 세척 등 의학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자신만의 치유법을 권유하거나 수두 파티를 권장하다 아동 학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시민단체의 신고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자 A한의사는 '안아키' 카페를 폐쇄하고, 한의원 문도 닫았다. 하지만 지난 6월 20일 '안아키-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유사 '안아키' 카페를 개설하고 한의원을 다시 열어 기존의 자연 치유법을 공유하고 있다.

안아키 운영자인 A한의사는 8월 펴낸 <화상 치료의 반란-응급조치는 찬물 아닌 따뜻한 물이다>에서 "화상의 응급조치는 40도 정도의 물로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유지해야 하며 이후에도 흔적이 남아 있다면 지속적으로 온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다. 40도는 각종 병원균을 사멸시키면서도 피부 상재균은 죽이지 않으며 표피를 변질시키지 않는 안전한 온도"라고 주장했다.

A한의사는 "찬물로 응급조치를 하면 손상된 조직으로 통하는 혈관과 림프관 등의 소방통로가 차단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 처음에는 혈액순환의 차단으로 신경 작동이 중지되거 통증이 가라앉고 진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체온을 회복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일시에 많은 혈액과 림프액이 몰려오게 되고 무균성 염증과 부분괴사의 조건이 형성된다"며 화상 응급조치를 찬물이 아닌 40도 온수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의료기관에서 활용하는 먹는 약물이나 바르는 약물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오로지 물과 햇빛이라는 자연적인 재료만으로 화상을 치료할 수 있다"며 현대의학의 약물 치료를 배제하고, 온수와 햇빛이라는 자연적인 재료만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안아키 한의사의 화상 온수 치료에 대해 신명하 센터장은 "40도 온도의 물을 사용하는 것은 조직에 전달된 열을 빠르게 식혀주는 데 있어 불리하며, 또한 통증 조절 측면에서도 적절치 못하다"면서 "온수로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응급조치를 유지하기도 힘들 뿐더러 통증을 줄이는데 드는 시간 또한 많이 소요되며, 적절한 치료를 받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돼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지연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센터장은 "찬 수돗물에 15∼20여 분 간 손상부위를 식혀야 피부와 피부밑 조직에 전달된 열을 빠르게 식혀 더 이상의 열손상이 진행되는 것을 막고, 통증을 줄일 수 있다"면서 "18도 내외는 조직에 전달된 열을 가장 빠르게 식히면서 혈관 수축에 의한 손상 깊이나 넓이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온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얼음이나 얼음물을 이용하는 것은 손상된 주위 조직의 혈류를 차단해 조직 손상을 깊게 하고, 면적을 넓힐 수 있어 권하지 않는다"면서 "응급 조치를 너무 장시간 하게 되면 손상된 피부조직을 통해 삼투압 차이로 인한 세포 조직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대개 15∼20분 정도가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안아키 한의사의 주장에 대해 신 센터장은 "단순 발적(1도 화상)의 경우에는 보습만으로도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큰 수포나 파열된 수포의 경우 체액 손실을 줄이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창상 처치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파열 수포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감염에 대비해 항균기능을 할 수 있는 국소 도포 연고 등을 사용한 창상 처치를 해야 하고, 상처가 넓은 경우에는 먹는 항생제나 주사용 항생제가 함께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2도 화상 이상의 경우 정도에 따라 파열되거나 치료 중 제거된 수포 아래에도 열손상으로 인한 조직의 괴사로 인해 겉피부 아래 속피부(진피조직) 및 피부밑 조직이 두텁게 손상 받은 경우 손상된 조직이 수포처럼 한꺼번에 제거되지 못하고 수일 또는 수 주간 상처면에 가피가 자리 잡게 된다"고 설명한 신 센터장은 "가피 아래에 혈류 장애로 인해 피부 상재균의 증식이 쉽게 일어나 이차 감염에 합병되거나 과도한 염증으로 인해 상처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고, 괴사조직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괴사 조직을 수술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화상을 자연적인 재료만으로 치료한다거나 약물 치료가 필요치 않다는 A한의사의 주장은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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