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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3:15 (목)
정관개정안 재추진

정관개정안 재추진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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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자격', '상근 임원수의 증원' 주요 골자

지난달 26일 열린 의협 제5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불발된 정관개정안이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의협은 1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오는 7일 전국시도의사회장회의를 열어 정관개정안 처리를 위한 임총소집 문제를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번 정총에 상정된 개정안은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과 '상근 임원수의 증원'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

회원자격 문제와 관련해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 두고 있는 의권투쟁에 대한 재판에서 원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될 경우, 김재정 현 회장을 비롯한 당시 의쟁투 핵심 지도부가 회원의 자격을 잃을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김 회장의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하면 회무수행 자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임총을 통해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에 대한 최종판결은 5월말에서 6월초 사이에 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의협은 의권투쟁 등 의료계를 위해 헌신하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회원의 자격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도회장회의에서 임총소집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면, 상임이사회의 요청에 의해 정식 소집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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