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 주문..."변호사는 징계정보 공개·열람 가능"
송 의원은 2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심평원 국감에서 기본적인 대국민 서비스라며 의사 징계·의료사고 이력 공개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송 의원은 "미국의 경우 의사의 20년 근무 이력과 의료사고 이력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을 텐데, 애로가 뭔가"라고 김승택 심평원장에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관련 규정과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의사협회와 간담회도 했지만, 아직 의견이 확실히 모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유사단체인 변호사협회만 하더라도 변호사 징계정보 내역을 공개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해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인 징계·의료사고 이력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공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했던 사안"이라면서 "종합감사 전에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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