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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체납액 1조 7천억원 "건보누수 심각"
사무장병원 체납액 1조 7천억원 "건보누수 심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0.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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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환수 강화 주문..."올 8월까지 4420억원, 역대 최고치"

▲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 체납액이 1조 7000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체납액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환수 대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24일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심평원 국감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환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395억이던 적발 금액이 지난해 5403억원으로 125% 증가했고, 올해도 8월까지 4420억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성 의원은 "적발 금액이 지속해서 급증하며 미징수 된 체납액만 1조 7000억원을 넘어서 심각한 건보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사무장병원은 평균 적발 금액이 14억원에 달할 정도로 고액이고, 처음부터 적발 등을 대비해 무재산 상태로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자의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9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소송 350건, 집행정지 신청 193건 등으로 환수 결정에 대한 불복 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속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에 평균 환수 기간이 2014년 556일에서 2017년 8월 기준으로 848일까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수사기관에서 의료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전액 진료비 지급보류를 하고 있는데 수사 기간이 통상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돼, 수사 기간 중 휴·폐업, 재산은닉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징수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 의원은 "지급보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해야 한다"며 "다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 지급보류 후 사무장병원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보류 기간 동안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는 보완책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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