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감면제도 폐기 주문..."적자가 900억원 이상인데"
적십자병원이 900억여원 이상의 막대한 적자와 빚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특혜성 할인제도로 13억여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대한적십자사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적십자병원 적자 및 감면제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8월 현재 전국 6개 적십자 병원의 누적적자는 658억 1600만원에 이르고, 부채 또한 249억 8400만원에 달했다.
이런 심각한 경영난에도 적심자병원 직원은 물론 직원의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퇴직자 및 유관기관 직원, 단체협약 지정인 및 지인 등에 진찰료 면제 및 입원시 본인부담금의 최대 3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
지난 5년간 감면액 규모는 13억 4475만원에 달했으며, 지난해 한해만 해도 2억여 원의 진료비를 할인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십자병원은 가이드라인에서는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의 형제·자매, 퇴직자, 유관기관 직원 및 지인에 대해서도 입원비 등 3억 1750만원을 할인해줬다.
이는 2012~17년 8월간 취약계층 대상 진료비 감면액이 1억 1316만원인 것에 비하면, 적십자 직원이나 관계인들에게 제공된 혜택이 8배 이상 더 큰 수치다.
김상훈 의원은"국민의 성금과 세금으로 운용되는 적십자병원이 만성적자에도 불구하고 특혜성 할인을 남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적십자사는 취약계층 보다 더 많이 지원되는 현 감면 제도를 하루빨리 폐기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