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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여부' 결정
오늘부터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여부' 결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7.10.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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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시범사업 10월 23일부터 3개월간 실시...13개 기관 참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작성으로 '존엄한 죽음' 선택

오늘(23일)부터 임종을 앞둔 19세 이상 환자들은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항암제·혈액투석 등을 통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하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9조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세브란스병원과 충남대병원은 사업1, 2에 중복 참여)이 함께 참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위의 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 연명의료 중단 절차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됐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해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돌봄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상담·등록 시범사업

구분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비고

비영리

단체

각당복지재단

서울

070-7166-5583

전국 협약기관 16곳

(내담 상담, 찾아가는 강의, 기관방문 상담자 파견 등 가능)

대한웰다잉협회

충남

041-911-5556

전국 15개 지부

(내담 상담, 찾아가는 강의, 기관방문 상담자 파견 등 가능)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서울

02-2281-2670

지역협력기관 21곳

의료

기관

세브란스병원

서울

02-2228-4302

월-금, 2-5시 문의가능

충남대학교병원

대전

042-280-7106

월-금, 3-5시 문의가능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시범사업

구분

기관명

소재지

대표전화번호

상급

종합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

1588-1511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서울

02-2626-1114

서울대학교병원

서울

02-2072-2114

세브란스병원

서울

1599-1004

영남대학교의료원

대구

1522-3114/053-623-8001

울산대학교병원

울산

052-250-7000

충남대학교병원

대전

1599-7123

국공립

종합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강원

033-258-2000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경기

031-900-0114

제주대학교병원

제주

064-7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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