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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공공병원 폐쇄한 곳에 오피스텔 건립
적십자사, 공공병원 폐쇄한 곳에 오피스텔 건립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0.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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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사업 중단 및 대안 마련 촉구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대한적십자사가 공공병원을 폐쇄한 자리에 수익형 오피스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23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폐원한 대구적십자병원 부지에 수익형 오피스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건은 대한적십자사가 한 법무법인에 의뢰해 지난 2월 27일 제출받은 '(구)대구적십자병원 부지 복합사옥 건립사업 관련 법적 검토' 자료로 적십자사는 해당 법무법인에 ▲이 사업이 '기본재단 취득'사업으로 해석 가능한지 ▲분양행위를 기본재산취득 및 수익사업과 별개의 행위로 간주해 보건복지부 장관 인가요청이 가능한지 여부 ▲이 사업을 신탁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신탁행위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은 "오피스텔 사업이 사업수행 기금을 목적으로 한 수익사업에 필요한 재산으로서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는 바, 조직법 제22조의2 기본재산의 취득 사업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오피스텔 사업이 신축행위(기본재산의 취득), 임대행위(기본재산의 임대), 분양행위(기본재산의 매매)로 이루어지고, 각 행위 모두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의무가 있을 뿐 행위 모두를 하나의 사업으로 인가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바, 분양행위를 신축, 임대 행위와 별개의 행위로 간주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도 판단했다.

신탁방식에 대해선 "법령에 기본재산 신탁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탁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다만 보건복지부 인가 시 재량이 부여되므로 신탁의 필요성, 문제점 등 소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권미혁 의원은 지난 2016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이미 문제 제기한 바 있으나, 적십자사는 그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해왔다.

권 의원은 "약자들을 위한 공공병원을 폐쇄한 자리에 수익형 오피스텔 사업은 적십자의 근본정신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매년 22억원이 넘는 적십자회비를 내는 대구 시민들에게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대한적십자사는 해당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적십자정신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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