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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평가 안 한 등재비급여 410개 달해
안전성 평가 안 한 등재비급여 410개 달해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0.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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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비급여 전면 급여화 타탕성 의문 제기

▲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현재 등재된 비급여 의료행위 중에 상당수가 신의료기술제를 통한 안전·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거나 예비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23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의료기술도입 이전, 의료행위 410개 등재비급여 항목'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8월 9일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3.4%에서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진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중 핵심 내용이 현행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 3800개를 급여화 또는 예비급여화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00여 개의 의료행위 비급여 중 신의료기술 평가 도입 이전 등재된 비급여 410개와 도입 이후 등재된 비급여 75개, 그리고 기준초과 비급여가 315개로 구분돼 있다.

지난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이전에 등재된 비급여 410개는 관련 학회 의견 검토 수준에서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가 진행됐을 뿐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모두 면밀하게 확인, 평가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서 800여 개의 의료행위 비급여를 예비급여화 함에 있어 신의료기술평가 도입 이전 등재된 410개의 등재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간주할 경우 안전·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기술을 급여화한다는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랜 시간 비급여 영역에서 임상적 근거가 확보됐다 하더라도 경제성 평가 근거 없이 예비급여에 포함될 경우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로봇을 이용한 수술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도입 전에 등재 비급여로 지정돼, 5개의 암종(전립선암, 신장암, 위암, 직장암, 갑상선암)에 대해 의료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2013년 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발간한 로봇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분석 보고서에서는 5개의 암종 중 전립선암을 제외한 4가지 암종에 대한 수술에서는 기존 복강경 수술법과 임상적 효과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비급여 팽창의 원천차단도 중요하지만, 안전성 유효성이 명확하지 않은 비급여 의료행위의 깜깜이 급여화도 문제라며, 경제성을 포함한 의학적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단계적 예비급여화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 발표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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