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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리베이트 근거 자료 될 수 있다
'지출보고서' 리베이트 근거 자료 될 수 있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0.2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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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출보고서 가이드라인 제약업계 등 통보
"리베이트 판단 기준은 판촉 연관성·비용 적정성"

▲ 보건복지부가 제약사, 의료기기업체 등이 의료인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지출보고서 가이드라인 확정 소식을 전했다. 박재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지출보고서에 작성한 내용이라도 경제적 이익의 성경과 액수 등에 따라 리베이트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제약사·의료기기업체가 의료인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지출보고서 가이드라인이 확정돼, 해당 업체들에 통보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출보고서 가이드라인을 확정·통보하면서 지출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라도 제공된 경제적 이익의 판매촉진 연관 여부, 액수의 합리성 등에 따라 리베이트로 판단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재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최근 확정·통보한 지출보고서 가이드라인에 관해 설명했다.

박 사무관은 먼저 관련 업계와 대한의학회 등의 요구를 수용해,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과 연구비를 지원받는 의뢰자 주도 임상시험의 경우는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의료인 등이 단순 용역을 수주해 연구하는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이미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됐다.

박 사무관은 특히 지출보고서 작성과 리베이트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출보고서와 리베이트를 판단하는 개념은 다르다. 지출보고서를 작성했더라도 리베이트 혐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공된 경제적 이익의 목적이 판매촉진에 있었다거나, 제공된 액수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많다면 리베이트로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출보고서에 작성된 경제적 이익의 성격과 제공된 돈의 액수에 따라 리베이트로 판단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지출보고서가 리베이트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는 또 "강연료와 자문료 역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판매촉진을 위한 강연이나 자문이 아닌, 정당한 노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경제적 이익은 리베이트가 아니지만, 판매촉진을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강연료, 자문료는 리베이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견본품으로 제공되는 의약품의 경우도 해당 의약품의 견본품 제공의 연관성이 합리적일 경우 리베이트가 아니지만, 연관성이 없거나 제공된 양이 상식을 벗어나면 리베이트로 의심될 수 있다"면서 "지출보고서 작성과 관계없이, 모든 경제적 이익 제공의 리베이트 여부 판단은 대상 선정의 공정성, 절차의 정당성, 비용의 적정성 등이 기준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내 400여 개 제약사 등의 지출보고서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을 일단 하지 않기로 했다. 제약사의 지출보고서 작성 내용을 일단 믿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 사무관은 "제약사가 제출하는 지출보고서 내용을 일단을 믿어 볼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이 업계 스스로 리베이트 여부를 먼저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정 노력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이라면서 "그러나 개별적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인지되면, 확인작업을 통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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