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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총액계약제 검토 발언, 원론적일 뿐"
"장관 총액계약제 검토 발언, 원론적일 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0.1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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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발 진화 "전체적인 지불제도 개편 의미"
종별 수가체계 마련 검토...노인정액제 일부 수정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총액계약제를 포함해 지불제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국회의 지적에 원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일 뿐, 실제로 총액계약제 도입을 검토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박능후 장관의 '총액계약제를 포함해 지불제도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에 대한 의료계 반발 진화에 나섰다.

국회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과 함께 '큰 틀'에서 지불제도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지, 실제로 총액계약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문제의 박 장관 발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정 과장은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총액계약제 도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면서 "의료계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회의 총액계약제 검토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정부 입장에서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의무다. 박 장관도 그런 정부의 입장에서 원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즉 박 장관이 국회의 지적을 수용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총액계약제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일 뿐, 보건복지부가 실제로 총액계약제 도입을 계획하거나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정 과장은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총액계약제 도입을 검토한 바 없다. 총액계약제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국감을 봐서 알겠지만, 국회도 우리 실정에 총액계약제를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외국의 좋은 사례들 참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제안을 준 것"이라면서 "이 지적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지불제도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불제도의 일부 개선 방향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정 과장은 "우리나 의료제도의 문제 중 하나가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신포괄수가제 등 다른 지불제도와 접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우선 포괄수가제에 행위별수가제를 반영한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할 예정이며, 이미 제안됐거나 향후 제안될 다른 지불제도를 포함해 총체적으로 지불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행위별수가제 보완을 위해 의료기관 종별로 다른 수가체계를 마련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행위별수가제는 의료인의 자율성은 크지만 재정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포괄수가제 쪽으로 갈수록 의료기관의 재정적 위험도는 커지지만 건보 재정 안전성은 높아지는 이론적 배경이 존재한다"고 했다.

정 과장을 종별 수가체계 예로 일차의료기관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의 적정 진료·치료 질환을 정리해 종별 질환군에 해당하는 환자를 많이 진료하면 가산금을 주고, 다른 종별 질환을 많이 진료하면 삭감하는 방식을 들었다.

한편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방안의 일부 수정 소식도 전했다.

정부는 앞서 현재 1만 5000원인 노인정액 상한액을 2만원으로 인상하고, 총진료비 2만원 이하의 환자 본인부담금은 10%, 2만원 이상 2만 5000원 이하는 20%, 2만 5000원 이상은 30%로 하는 개선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바 있다.

그런데 치과 병의원, 약국, 한의원 등의 노인정액 개선 요구가 빗발쳤고, 보건복지부는 결국 요구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 확정했던 병의원 노인정액제 개선 방안에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 10% 즉 1500원을 되살리는 방식으로 수정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치과계, 약계, 한의계 노인정액제도 함께 개선할 방침이다.

정 과장은 "병의원 노인정액 상한액을 2만원으로 인상하고 본인부담을 10%로 하려 하니, 의료급여 쪽에서 본인부담 역전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래서 최하위 정액 구간을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11월 초에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 개선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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