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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업무는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
안마업무는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0.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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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일반 직원 안마사 고용한 업주 벌금형 인정
의료법 규정 헌법 위반하지 않아...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 법원이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 안마 업무를 하도록 한 안마 업소 업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료법에서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안마 업무를 일반 직원에게 맡긴 A안마업소 업주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 항소부는 안마 업무를 시각장애인이 아닌 직원에게 맡긴 A안마업소 업주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안마(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8월∼2017년 3월경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직원을 마사지사로 고용, 안마를 하도록 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의료법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했다. A씨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의료법에는 영리 목적으로 안마할 수 있는 안마사 자격은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하는 의료법 규정은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킨다는 의미에서 목적이 정당하고,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는 측면에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안마사 자격인정을 하지 않는 의료법 조항은 비례원칙 위반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 벌금 1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3도10904)과 헌법재판소(2011헌가39)에서 이미 여러 차례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를 규정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해당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인정하는 현행 의료법 규정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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