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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병의원 카드수수료 인하'에 여전히 미온적

금융위, 병의원 카드수수료 인하'에 여전히 미온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0.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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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국회 요구에도 '신중론' 고수
"업권 간 형평성 어긋날 수도...신중 검토 필요"

 
국회의 의료기관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주문에도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신중론을 고수했다.

국회는 의료 분야가 공공성이 강한 업종이라는 이유로 우대수수료를 적용을 주문했지만, 금융위원회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의원과 약국 등에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최 위원장의 의료기관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관련 언급은 지난해 국감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 과정에서 나왔다.

최 위원장은 "적정 원가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현행 가맹점수수료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업권 간 형평성 측면 등을 고려해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이 현재 정무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으로 국회, 업권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정무위원회)은 지난해 11월 6일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의 가맹점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 여신금융법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의원의 개정안에는 ▲연 매출 2억원 이하 1.5%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2% 등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 발의 당시 이학영 의원은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타 업종과 달리 서비스 가격을 통제받고 있는 데도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서 경영악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산정될 경우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사 이익으로 귀속되는 문제도 발생한다"라고도 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 범위를 영세가맹점은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금융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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