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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의혹 풀릴 때까지 국회 심의 중단해야
로비 의혹 풀릴 때까지 국회 심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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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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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법안 발의를 대가로 정치권에 돈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TV조선에 따르면 야당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현재 한의협에 근무하는 A씨가 한의사에 유리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정치권에 억대의 자금을 뿌린 정황이 포착돼 수사당국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한다.

로비의 대상으로 지목된 의료법은 공교롭게도 지난 9월 6일 야당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으로 의료계와 한의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이 법안에는 대표 발의 의원 외에 야당 의원 13명이 동참했으며, 여당 의원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연이어 발의하면서 한의계는 한껏 고무됐다.

반면 의료계는 현재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법안이 발의되자 긴장에 휩싸였다. 한의사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상태다.

의료계가 격앙돼 있는 반면 한의계 쪽은 올해 안에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법안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에 차 있었다. 한의협 기관지에서는 20대 보건복지위원회가 18대·19대에 비해 법안 저지에 나설 의사 출신 국회의원수가 적다는 점, 법안심사의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인재근 의원도 후속 발의한 사실 등을 들어 통과 전망이 맑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한의사협회는 TV조선 보도 직후 기사의 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고 발끈했다. "김필건 회장이 개인 후원금 문제로 조사를 받은 것은 연간 개인 후원 한도액인 2000만원을 착각한 데서 비롯된 단순한 실수며, 법안 발의 시점이 올해 9월인 것을 감안하면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수사가 이뤄지는 도중에 법안이 발의되도록 로비를 했다"는 얘기가 된다며 극구 부인하고 있다.

해당 야당 의원실도 문제될 것이 없다며 자신하고 있다. 이들의 해명처럼 한바탕의 해프닝으로 끝날수도 있다.

하지만 한의계가 섣부른 전망을 내놓으며, 자신만만했던 배경이 만에 하나 이번에 제기된 로비 의혹과 연계된 것이라면 이 법안은 발의부터 원천 무효가 돼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수사 당국이 로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을 때 까지 심의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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