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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철회 안 하면 전례 없는 초강력 수단 고려"
"법안 철회 안 하면 전례 없는 초강력 수단 고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10.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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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김명연 의원 사무소 앞 규탄 집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안 즉각 철회 촉구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13일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을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개최했다.

이필수 위원장과 최대집 투쟁위원장, 이동욱 총괄간사 등 비대위 임원들과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 안양수 의협 총무이사, 이호준 안산시의사회장을 비롯한 경기도의사회 소속 회원 50여 명은 이날 오후 5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사무소 앞에서 규탄 집회를 하고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은 반의학적, 반건강적, 반문명적, 반국민적 악법 △추악한 돈거래 의혹 법안 즉각 폐기 △법안 자진철회 않으면 의원직 자진 사퇴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학적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의료인 면허제도를 부정하고 현대 과학기술문명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동안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등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CT, 초음파, IPL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 왔다"면서 "국회의원들은 사법부를 통해 보호돼 온 의료인 면허제도의 기본 원칙, 학문적 원칙, 도덕과 윤리의 원칙, 헌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법을 입법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날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김명연 의원실을 항의 방문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왼쪽부터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 이필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 이호준 안산시의사회장. 

특히 "현대 의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의사면허도 없는 사람이 의학과 과학기술문명에 기반해 만들어지고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사용돼야 할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한가"라며 "국민은 실험실습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김명연·인재근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원들이 법안을 자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투쟁할 것"이라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강력 수단도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학적 원칙에 반해 의사와 환자의 진료권과 생명권·건강권을 훼손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결연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위원장 등은 김명연 의원 사무소를 방문해 의원 보좌진들에게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 비대위는 오는 20일 인재근 의원의 서울 도봉갑 지역사무소 앞에서도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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