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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임금 36만원 지급 서울대병원장들 형사고발
간호사 임금 36만원 지급 서울대병원장들 형사고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7.10.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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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노조, 공식 사과 및 피해 간호사들 체불임금 지급 주장
정희원·오병희 전 병원장, 서창석 현 병원장 법 위반 고발 불명예

서울대병원이 간호사 최저 임금 36만원을 지급해 물의를 빚고 있자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전·현직 병원장들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조치 하면서 시끄러워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전·현직 병원장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며, 공식 사과는 물론 피해 간호사들에게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13일 발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수년 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서 간호사들에게 최저임금 1/4 수준의 금액(36만원)을 지급해왔다.

이에 대해 노조가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도 병원의 태도변화가 없자 노조가 이런 사실을 즉각 간호사들에게 알리면서, 체불임금소송인단은 급격히 늘었다.

노조는 "소송인단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병원의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공식적인 사과나 반성은 커녕 처벌만 면하기 위해 임금규정에도 없는 최저임금을 간호사 첫 월급으로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간호사 초임문제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병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없이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는 식의 성의 없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지난 수년 간 간호사 초임으로 30만원 남짓한 돈만 주면서 병원은 수십억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며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실수' 였다면 이로 인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병원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묵과할 수 없어 정희원·오병희 전 병원장, 서창석 현 병원장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 관계자는 "노조의 주장대로 정식 발령이 나기전 초임이 최저임금 수준에 맞게 지급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10월 중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지급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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