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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투입으로 의원급 진찰료 20~30% 인상해야"
"재정 투입으로 의원급 진찰료 20~30% 인상해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10.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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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재정개선특위, 의원급 진찰료 현실화 방안 제시
초진 외래관리료를 재진 수준으로, 기본+외래 통합 등
 ▲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박양동 위원장(오른쪽)이 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과 특위 결과보고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건강보험 누적 흑자분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인상에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찰료 10%를 올리는데 약 5000억 원이 소요되므로, 20~30% 인상해도 문재인케어 예산 30조 6000억 원에 비하면 부담 없는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박양동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위에서 연구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초진 외래관리료를 재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시했다.

의료기관을 처음 방문했거나, 다른 상병으로 처음 방문한 환자는 단기간에 자주 방문한 재진 환자에 비해 의무기록 작성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므로 초진 진찰료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외래관리료를 재진 외래관리료 수준으로 조정해 의원의 초진료를 1만 5170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도 현재 의원급 초진 진찰수가는 1만 4860원, 재진은 1만 620원이다.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분리된 진찰료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특위는 "의약분업 이후 외래관리료의 의미가 변질돼 본래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고, 의사의 처방 여부와 상관없이 외래관리료(처방료)가 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급 진찰료 수가를 병원급보다 높게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위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처방료를 없애고 이를 외래관리료에 포함하는 과정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OECD 국가들의 경우 병원급보다 의원급의 진찰료 수가가 더 높게 산정됐는데, 이는 일차의료 강화라는 국가 차원의 고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특위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이와 같은 선진국의 정책 기조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진료내역별 요양급여비용 구성 비율
주: 2016년 진료내역별 구성 비율은 선별급여(0.38%)와 정액수가(9.41%)를 반영해 산출.

박양동 특위 위원장은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보장성을 강화하려고 하나,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할 과제는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라며 "또한 보장성을 지속해서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정부재정 투입 등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논의에서 의사는 소외돼 있어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진정한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적정수가, 적정부담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진찰료를 10% 인상하는데 연간 약 5000억 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문재인케어 예산 30조 6000억 원이 비하면 많지 않은 수준"이라며 "진찰료는 의원급 의료기관 매출의 약 50%를 차지한다. 현재보다 최소한 20~30% 정도는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특별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 대한 활용방안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올바른 사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7개월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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