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서는 유일...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경험 인정
영남대병원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과 함께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연명의료 관련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중 연명의료 분야는 내년 2월에 신규로 시행되나, 영남대병원은 한발 앞서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해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모두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의 당위성과 제도 시행의 필요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게 된다.
윤성수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운영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연명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돼 이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번 시범사업이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권리 존중과 생명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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