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제 우려...응급의료기관 활용 바람직"
대한의사협회는 지자체 예산으로 심야 시간대 약국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9월 4일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국가 예산 낭비, 불법 조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12일 "개정안에 따라 시군구에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1개소씩 지정해 지원하는 경우 총 재정 소요는 2018년 257억 1600만 원에서 2022년 302억 2900만 원 등 5년간 총 1394억 2000만 원, 연평균 278억 8400만 원으로 추계한다"며 "투입대비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불투명한 정책에 국가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마치 국민에게 공공심야약국이 전문의약품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으며, 공공심야약국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불법 조제(불법 진료) 또는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공심야약국 대신 영유아·장애인·노인·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휴일 및 야간시간에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조제를 원스톱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과 야간 및 주말 진료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등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지원·보강하는 것이 효율적 정책방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심야에 운영되는 약국에서 소화제·해열제 등 일반의약품 판매 외에 의사의 처방전 없는 불법조제(임의조제)와 전문의약품 판매 등이 성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과 약사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휴일·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입 편의 증진이 요구된다면 약국 외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일반의약품)의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