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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건보재정 기금화' 입법 추진
김승희 의원 '건보재정 기금화' 입법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0.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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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건보재정 쓰는 사업 국회가 심의"
문 케어에 건보 흑자분 11조원 사용하려는 정부 계획 저지 의도 깔려

▲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건보재정 사용처와 사용 규모 등에 대해 국회가 직접 심의해 의결하겠다는 의미이며, 특히 정부가 지난 8월 9일 발표한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에 소요되는 예산 중 11조원을 현재 건보 누적 흑자분 21조원에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막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김승희 의원은 11일 건보재정이 소요되는 국민건강보험 사업에 대한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에는 건보재정 기금화 근거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 계산 및 국민건강보험기금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건보공단이 복지부 승인을 받아 회계 규정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의 건보 지출이 57.5조원에서 2024년 100조를 돌파해 2027년 132.7조원으로 2.3배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이후인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지출 금액이 52.5조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추계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건보는 사회보험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4대 사회보험 재정 규모(지출 기준)가 52.6조로 가장 크고 정부지원금(2016년 7.1조원)이 가장 많이 지급되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증가 등으로 건보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건보재정이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국회와 재정 당국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보재정 기금화를 통해 건보재정이 소요되는 건보 사업에 대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수지 추계에 따르면 2024년에 건보재정이 100조를 돌파하지만, 건보가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재정 당국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며,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 총지출 및 복지 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 재정 기금화 논의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5월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건보재정 재정을 '국가통합재정'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같은 해 8월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기금존치평가보고'는'건강보험기금'을 신설해 기존의 '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기금에서 통합 관리하고, 건강보험료와 보험 수가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를 받도록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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