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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한의계 로비 의혹 법안, 폐기 마땅"
의협 비대위 "한의계 로비 의혹 법안, 폐기 마땅"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10.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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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입법 로비 의혹 사건 철저한 수사 촉구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위원장(가운데)과 기동훈 홍보위원장(왼쪽), 최대집 투쟁위원장.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발의와 관련한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성명서 전문 기사 하단>.

비대위는 11일 성명을 내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은 지난 50년간 존중되어 온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과 의료의 원리를 일시에 부정하는 매우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법안"이라며 "현대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격적이고 의문투성이 법안 발의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의사협회와 국회의원 사이의 억대의 검은돈 로비의 결과라는 정황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돼 13만 의사는 국민과 함께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입법권을 팔아 국민의 생명·건강 문제까지 부정한 거래대상으로 삼은 것은 적폐 중의 적폐이며 가장 나쁜 죄질의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관련자 즉각 구속 수사 △한의협의 변명행위 중단 △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 즉각 사퇴 를 요구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안은 수사대상이 된 만큼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사건 진상이 밝혀지는 날까지 13만 의사는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 등 모든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법안 발의 대가와 관련한
억대 뇌물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은 지난 50년간 존중되어 온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과 의료의 원리를 일시에 부정하는 매우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법안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면허제도와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결연한 각오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인재근의원, 김명연의원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입법시도는 음양오행(陰陽五行)과 기(氣)에 근거한, 기본적 원리가 완전히 다른 한의학을 공부한 한의사들에게 현대 의학적 원리에 의해 사용되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케 하는 것으로 한의학의 기본 원리를 포기하고 현대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사실상 의사에게 부여된 의료행위를 하게 하자는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상식을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행위였다.

그런데 이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의문투성이의 법안 발의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의사협회와 국회의원 사이의 억대의 검은 돈 로비의 결과라는 정황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되어 계좌추적 등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로 인해 13만의사는 국민들과 함께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로비를 받고 입법을 하는 것도 중대 범죄지만 어찌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문제까지 국회의원이 부정한 돈의 거래대상으로 삼아 신성한 입법권을 팔아 일반상식에도 반하는 입법을 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험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막대한 권한인 입법의 권한을 올바른 나라를 만드는데 사용하라는 국민을 배신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 나라의 적폐중의 적폐요, 가장 나쁜 죄질의 사건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국회의원 직권남용죄와 입법 직무를 남용한 국가기강 문란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엄중히 촉구한다!

1.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입법관련 검은 돈 거래 사건은 국민의 생명권을 매매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만큼 관련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1. 한의사협회는 국민 생명을 돈으로 거래하려 한 행위에 대해 반성이 아닌 구차한 변명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관련 입법권 거래 관련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1.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법안은 억대의 금품거래의 대가로 범죄행위이고 수사대상이 된 만큼 해당 범죄 법안은 즉각 폐기하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추악한 입법 거래 사건이 다시는 이 땅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이 사건의 진상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지는 날까지 13만의사와 국민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과 모든 노력을 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7. 10. 11.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 이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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