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의료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처분 건수 '0건' 지적
"같은 기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2건 징계 조치와 대조적"
방송에서 거짓·과장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일명 '쇼닥터'를 근절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처분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어 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 쇼닥터 근절을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 이후 단 한 건도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없는 것이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방송에서 거짓·과장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할 경우 의료인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프로그램 관계자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김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2015년 9월 이후 거짓·과장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행정 처분을 받은 프로그램'이 52개에 달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는 단 한 건도 처벌하지 않았다.
방심위의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이들 프로그램은 ▲일상생활 중 흔히 생기는 질환(예 다크서클, 여드름 등)이 특정 질병으로부터 야기된다고 설명하는 경우 ▲특정 치료법이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과장 설명하며 문의 전화를 자막으로 방송하는 경우 ▲난치병을 한 달 만에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 등 과장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사실처럼 방송하고 해당 의료인의 병원 정보 및 전화번호를 노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김명연 의원은 "방심위의 처분은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등 프로그램 제작자에게만 이루어지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처분을 내리지 않을 경우 출연 의료인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규제를 진행하고 있으나 협회가 조치할 수 있는 최대 처분이 회원권 정지에 불과해 이마저도 쇼닥터 근절을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의학정보는 부작용과 과잉치료 등을 유발하여 국민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며 "관련법까지 개정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라면서 "방심위의 처분 내역을 보면 특정 의료인이 반복적으로 방송에서 거짓·과장 정보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쇼닥터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