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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성형수술 중국인 사망 32억 원대 소송
성형수술 중국인 사망 32억 원대 소송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0.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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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70% 책임 제한 4억 원 배상 판결
프로포폴 마취, 관찰 소홀·상급병원 이송 지연 과실
▲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성형수술 중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중국인 환자 가족이 제기한 3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억 원대 배상 판결을 내렸다.<사진=김선경 기자 photo@kma.org>
성형수술을 받다 사망한 중국인 A씨의 부모와 가족이 B의사와 C병원장을 상대로 낸 3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항소심에서 4억 167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성형수술 중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지연한 과실을 인정, B의사와 C병원장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1월 27일 C병원에서 D의사와 B의사에게 눈매·코 교정술을 비롯해 안면지방이식술·볼과 턱 부위 레이저 리프팅, 얼굴·이마·측두 부위 거상술, 목주름 피부 절개 리프팅을 받기로 했다.
 
1월 27일 오후 5시 10분 D의사의 집도로 시작한 눈 수술은 오후 6시 10분 종료됐다. 
 
오후 6시 15분경 진정을 위해 케타민 0.5cc를 투여했으며, 프로포폴은 시간당 30cc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당시 혈압은 120/80, 심박수 84회, 호흡수 18회, 산소포화도 99%였다.
 
오후 7시 30분경 E의사의 집도로 코 수술이 시작됐다. 오후 8시 20분경 출혈이 발생, 출혈 부위에 거즈 패킹을 하고, 지혈제를 투여한 후 경과를 관찰했으며, 오후 8시 35분경 출혈이 멈추자 수술이 재개됐다. 오후 9시 40분경 코 수술이 종료됐으며, 혈압은 118/78, 심박수 82회, 호흡수 18회, 산소포화도 99%를 보였다.
 
오후 10시 10분경 B의사가 집도한 지방이식술(3차 수술)이 시작됐다. 케타민 0.5cc를 추가 투여하고, 프로포폴은 시간당 50cc로 증량했다. 당시 혈압은 130/82,산소포화도는 99%였다.
 
허벅지 지방 추출에 이어 볼과 턱 부위에 레이저를 이용한 지방제거 및 리프팅 시술이 진행됐다. 오후 10시 50분경 내시경적 이마 거상술을 시작했으며, 산소포화도는 97%였다. 프로포톨은 시간당 30cc를 투여하기 시작했다.
 
1월 28일 0시 0분 무렵 A씨의 산소포화도가 68%로 확인되자 의료진은 프로포폴 투여를 중단하고, 기도 확보를 위해 자세를 변경했으며, 심전도 측정기를 부착했다.
 
0시 5분경 산소포화도는 70%였으며, 앰부배깅을 실시했다.
 
0시 8분경 혈압 100/60, 심박수 85회, 호흡수 14회, 산소포화도 70%로 확인되자 코에 삽입한 메로셀을 제거하고, 기관삽관을 통해 산소를 공급했다.
 
0시 13분경 심장 박동이 없자 심장마사지를 실시하고, 에피네프린을 투여했다. 0시 16분경 동공 반사가 소실됐으며, 심폐소생술을 계속했다. 
 
의료진은 0시 55분경 119 구조대에 전화를 했으며, 01시 15분경 F대학병원에 도착, 치료를 받았으나 2월 10일 12시 41분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사망했다.
 
A씨 가족은 마취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시행한 점, 수술 과정 중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간호사가 마취제를 주사한 점, 망인의 상태 관찰을 소홀히 한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이용한 마취에 있어 특별한 사전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 수술 당시 출혈에 대해서도 지혈제 투여 후 10분 만에 출혈이 멈췄고, 수술 부위에 출혈이 다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프로포폴로 인한 진정상태에서 반드시 보조적 산소공급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 반드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투여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프로포폴 투여량은 진정 내지 전신마취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용량에 해당하는 점 등을 들어 마취와 관련해 과실이 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였다.
 
재판부는 "깊은 진정 내지 전신마취 상태에서는 호흡부전이나 심혈관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호흡부전의 경우 호흡 정지시로부터 5분 이내의 저산소성 뇌손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정 감시 의료진을 두지 않았다면 수술을 담당하는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를 보다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등도 이상의 진정상태에서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환자 상태를 감시하는 독립된 진정 감시 의료진을 둘 것이 권고된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3차 수술시 프로포폴 양이 5cc로 증량됐음에도 수술을 담당한 의사나 간호사는 산소포화도가 하강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68%까지 떨어지고 난 이후에야 이를 발견했다"며 "충분한 경과 관찰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응급처치 이후 즉시 상급병원에 이송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프로포폴은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마취제로 용량·투여 방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던 점, 기관삽관·산소공급·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는 적절했던 점, 무리하게 여러 부위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성형수술을 한 번에 받고자 했던 점 등을 고려해 B의사와 C병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경과 관찰 소홀과 상급병원 이송 지연을 과실로 판단, 3억 6089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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