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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리베이트, 면허정지 처분 못한다
5년 전 리베이트, 면허정지 처분 못한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0.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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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년 시효법 시행...법원 "행정처분 취소" 판결
의료법 개정으로 1만 명 자격정지 처분 위험서 벗어나

▲ 서울행정법원
리베이트를 받았더라도 행정처분 시효인 5년이 지난 경우에는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장관의 행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은 B제약이 2011년 7월 1일경부터 11월 30일경까지 자사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 의료인에게 수십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 발단이 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B제약의 리베이트 사건을 유죄로 인정, B제약 대표이사·전무이사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상무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2016년 9월 27일 A씨에 대해 2011년 7월 1일경부터 2011년 11월 30일경까지 사이에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의 명목으로 200만 원을 제공받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6년 11월 16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피의사실과 의료법 제23조의2 위반을 이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2017년 7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A씨는 200만 원을 제공받은 시점이 2011년 7월 1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사이의 기간 중 어느 시점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데도 객관적인 근거없이 징계시효 기산일을 2011년 11월 16일 이후로 보아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침익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격정지처분은 2016년 5월 29일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에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시효를 새로 규정했다.

이전까지는 10년 전 사건에도 행정처벌이 가능했으나 시효법 시행으로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인 1만 여 명의 의사들이 구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제약 측으로부터 2011년 11월 16일 이후에 200만 원을 최종적으로 수령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부칙 제3조 본문을 위반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2016년 11월 16일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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