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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체 위해성 평가 기준 '오락가락'

식약처, 인체 위해성 평가 기준 '오락가락'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0.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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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안전역' VS 천연물의약품 '노출안전역' 평가
바른의료연구소 "나머지 74종·농약 등 미검사...자의적 적용" 비판

▲ 바른의료연구소

바른의료연구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리대 인체 위해성 평가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바른의료연구소(소장 김성원)는 전체 84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가운데 10종만 검사한 채 나머지 74종을 하지 않은 점, 농약류(14종)·다환방향족탄화수소(3종)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은 점, 생리대 부작용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짚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식약처의 발표는 암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일부만 검사하고, 암이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면서 "인체위해성 우려가 없는 수준이라고 발표한 것은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는 성급한 발표"라고 지적했다.
 
VOCs의 인체위해성을 주로 화장품 원료의 위해성 평가에 사용하고 있는 '안전역(Margin of Safety, MoS)'을 이용해 평가한 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식약처는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최대치를 반영한 전신노출량을 가정해 생리대의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인체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량(독성참고치)를 비교해 안전역을 구했다고 밝혔다. 또 안전역이 1보다 크면 인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낮고, 1 보다 작으면 인체 위해 우려가 높다고 봤다. 
 
식약처는 10종의 VOCs별 안전역이 일회용생리대는 9∼626, 면생리대는 32∼2035, 팬티라이너는 6∼2546, 공산품 팬티라이너는 17∼12854, 해외직구 일회용생리대는 16∼4423로 모두 1보다 크므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안전역은 평가대상 물질이 특정 역치 이상일 때에만 위해를 발생시키는 물질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유전독성 발암물질은 이론적으로 단 하나의 분자에 노출돼도 유전자 손상과 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역치가 없는 유전독성 발암물질인 경우에는 '안전역'이 아닌 '노출안전역(Margin of Exposure)' 또는 '평생발암위험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식품안전청(EFSA)과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위해관리를 위한 위해평가 기준으로 '노출안전역'을 제안했다.
 
EFSA는 '노출안전역'이 10,000 이상이면 공중보건학적 관점에서 위해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식약처는 2011년 8월 발간한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에서 WHO 문서를 인용, '발암물질일 경우 안전역 또는 노출안전역이 1×106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판정했다(http://whqlibdoc.who.int/trs/WHO_TRS_930_eng.pdf). 
 
식약처가 이번에 조사한 10종의 VOCs 중 유전독성 발암물질은 5종(에틸벤젠·스티렌·트리클로로에틸렌·벤젠·테트라클로로에틸렌). 이 중 트리클로로에틸렌과 벤젠은 1급 발암물질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식약처의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이 5종의 VOCs는 모두 인체에 위험한 수준"이라며 최소한 5종의 VOCs는 '안전역'이 아닌 '노출안전역'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과거 천연물의약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을 때 "벤조피렌의 노출안전역이 10썔이상이어서 인체위해 가능성을 무시할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생리대 사태에서 보이는 식약처의 안전성 기준과 천연물의약품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을 때 안전성 기준이 판이하게 다르다"면서 "안전성 평가 기준을 상황에 따라 식약처 자의적으로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식약처가 국민의 눈을 속이려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기준을 적용해 불신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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