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급성-회복-유지 '재활의료 전달체계' 새 판 짠다
급성-회복-유지 '재활의료 전달체계' 새 판 짠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29 21:5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지기(요양병원) 기능 정립...재활서비스 대상·수가 마련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 "2019년 '회복기 재활' 본사업 추진"
▲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보건복지부가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급성기(급성기병원)-회복기(재활의료기관)-유지기(요양병원)-지역사회 등을 연계하는 형태로 새롭게 판을 짤 것으로 보인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9월 29일 대한재활병원협회 학술세미나에서 '재활병원 시범사업 및 향후 추진 방향' 강연을 통해 "2018년 12월까지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9년부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재활의료기관의 특성과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인증기준을 마련해 본 사업 시 지정요건으로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장애인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기반 재활사업을 재활의료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침에 반영하고, 재활의료기관 중앙센터·장애인주치의 등과도 긴밀히 협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재활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회복기 재활 이후 유지기 재활서비스 대상과 수가를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이어 향후 요양병원이 참여하는 유지기 재활서비스 대상과 수가를 개선키로 함에 따라 기존 급성기병원 재활에서부터 회복기(재활의료기관)-유지기(요양병원)-지역사회 인프라를 연계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활의료 전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내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법)' 시행규칙을 개정, 재활의료기관 지정과 수가 등의 근거와 함께 회복기 재활 질병군과 중증도 등을 분류할 수 있는 재활 환자 분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 과장은 이날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선정기관에 대한 운영 및 수가 지원 계획도 설명했다.
 
"재활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180일 한도 내에서 '입원료 체감제'를 유예해 환자들이 안심하고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키로 했다"고 밝힌 정 과장은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환자평가(통합재활기능평가)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환자 직접 면담을 통해 사전 평가 후 다직종팀 접근에 의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통합계획관리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정요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운영과정 적정성·사회복귀 결과 등을 평가해 차등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대한재활병원협회는 9월 29일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에 참가,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우봉식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진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