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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급여화, 횟수 제한 풀어달라는 의사들

난임시술 급여화, 횟수 제한 풀어달라는 의사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2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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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회 "비용편익 분석 통해 상향 조정"
여성 연령 44세 이하 제한는 '의학적으로 타당'

오는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난임시술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보험적용 연령은 만 44세 이하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의학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기준임을 강조하고, 체외수정시술 횟수를 7회로 제한한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여성의 연령을 만 44세 이하로 제한하고, 체외수정시술은 최대 7회(신선 배아이식 4회, 동결 배아이식 3회)까지 인정해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연령제한에 걸려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난임시술 대상자들이 건강보험 적용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료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부인과학회는 '난임시술 건강보험적용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내고 "고령(4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학계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논의를 통해 의학적 관점에서 연령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질환과 달리 난임의 경우 난임시술로 임신에 성공하는 일차적 목표가 해결되더라도 출산까지 무사히 끝나야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며 "치료 개시여부를 결정함에 띠어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난임의 경우 위험성을 예측함에 있어 여성의 연령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산부인과학회는 "보험적용 대상 여성의 연령을 기존 국가지원사업의 기준과 동일하게 만 44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난임시술 자체의 위험성이나 낮은 임신 성공률보다는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산·기형·염색체 이상, 그리고 임신 합병증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 위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나이 요인만으로 모든 가임기 여성을 단순히 이분화할 수는 없고, 개인적인 신체상태의 편차가 있으므로 45세 이상에서도 체외수정시술을 고려할 수도 있고, 임신이 되어 건강하게 출산까지 이를 수도 있지만 이를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의학적 통계를 기반으로 한 나이 기준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학회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난임시술 관련 보험기준 가운데 체외수정시술을 최대 7회까지만 인정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학회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국내 보조생식술 통계에 비춰보고, 그리고  건강보험급여의 성격 상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비용-효과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횟수 제한은 적절한 보험급여 범위라고 판단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현 시점에서 적절한 횟수라는 의미일 뿐, 향후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횟수 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으로 집행한 예산이 잘못 사용된 점도 꼬집었다.

산부인과학회는 "정부가 지난 10년 간 저출산 대책을 제시하고 집행한 예산이 100조에 가깝지만, 정책 방향이 잘못돼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비효율적인 정책들에 투여된 재정이 난임시술 지원에 직접 투입돼 환자들의 난임 치료 비용을 좀더 낮췄더라면 그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현재 난임 부부들이 느끼는 실망감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음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며 "보험급여화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석주 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인구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며 "가장 현실적인 저출산 문제 해법 중 하나는 난임 부부의 임신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제 국내 난임시술 출생아 수는 점점 증가해 지난해 전체 출생아의 4.9%까지 보고되고 있고, 향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체외수정시술 횟수 제한으로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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