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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주치의 사업, 의료기관 환자 쏠림 우려"

"경로당 주치의 사업, 의료기관 환자 쏠림 우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9.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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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오영훈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입장 표명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실시토록 명시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오영훈 의원 발의)에 대해 28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노인 환자는 의료진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치료와 케어가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가 지역사회 1차의료시범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등을 통해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굳이 경로당 주치의 사업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로당 주치의 사업 추진을 법제화 하면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쏠림 현상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나아가 노인환자의 의료접근성과 선택권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경로당 주치의 제도는 진료실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기본원칙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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