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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결핵검진 비용 지원, 병·의원은 왜 빼나?"
"종사자 결핵검진 비용 지원, 병·의원은 왜 빼나?"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9.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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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승희 의원 결핵예방법 개정안 '유감' 표명
"인센티브 고사하고 최소한의 비용은 지원해야"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이 의무화됐으나 검진 비용은 스스로 부담토록 하고 있어 의료계의 불만이 크다.
9월 18일부터 시행된 결행예방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의 대표가 종사자·교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문제는 결핵검진 의무화에 따른 검진 비용을 의료기관 등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담당 지자체가 검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학원으로 한정돼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개인당 4~5만 원에 달하는 검사비용을 민간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저수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의 예산 투입 없이 민간의 의무만 부여하면 정책참여가 낮아지고, 온갖 편법을 발생시켜 감염관리 정책의 실패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비용 지원 대상을 결핵검진을 의무화하는 집단시설 전체로 확대하고, 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질병관리본부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결핵 관리 지원 방향에 대한 의료계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재열 교수(중앙대학교병원)은 "정부가 의료기관 신규 채용 시 결핵검사 의무화에 뒤따르는 검사비용 지원에 소극적이다. 금연사업과 같이 인센티브는 고사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호기 교수(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는 "결핵환자 치료를 위해 격리병상에 입원시키면 격리병실비용만 1인실의 절반 정도만 지원되고, 결핵환자 진료에 필요한 N95 마스크, 음압시설 등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며 "가장 취약한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누락된 채 어린이집이나 집단시설 종사자 등에만 집중돼 있어 정부의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안이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비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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