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중 보관기한 도래해도 10월 15일까지 연장
일선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보관 기간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연장된다.
환경부는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중 연휴 기간 (9월 30일~10월 9일) 내 보관 기간이 도래한 경우 기기한을 10월 15일(월)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입원실이 없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에서 발생하는 일반의료폐기물 섭씨 4도 이하 냉장 상태로 30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추석 연휴기간이 최장 10일에 달해 이 기간동안 휴진·휴무하는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수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관 기간 연장 사유를 밝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10월 15일까지도 의료폐기물 수거가 어려운 배출자는 개별적으로 관할기관에 처리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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