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4 10:27 (수)
고령사회 대비 '요양예방 서비스' 도입해야

고령사회 대비 '요양예방 서비스' 도입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25 12:2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차의료 중심 '노인 건강 증진·기능 향상' 포괄지원체계 구축
노용균 교수 "요양시설 입소자·요양병원 입원 환자 '공통평가'" 제안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기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예방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노용균 대한노인병학회 의료정책이사(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는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행한 <의료정책포럼> 최근호에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나아갈 방향-건강관리를 중심으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노 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복지(요양)적인 접근만으로 이루어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노인 건강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지 않아 요양-의료 연계 체계가 미비하다"면서 "노인 건강관리는 노화의 진행에 따라 지역사회 거주 노화진행기-급성기 의료서비스-아급성기 의료서비스-장기요양서비스 등을 연속성을 갖고 수행해야 함에도 우리나라는 보건과 복지서비스가 분절화돼 통합적인 보건의료-복지(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요양시설 입소자의 혼재 문제도 짚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은 문제행동군·인지장애군·의료경도·신체기능저하군의 비율이 55.2%이고, 요양시설 입소자 중 중증도가 높은 의료최고도·의료고도·의료중도 비율이 30.4%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환자·입소자의 분포가 혼재돼 있다"고 지적한 노 이사는 " 특히 1, 2등급인 요양시설 입소 대상자들은 노인성 질환자의 비율이 높아 의료 처치나 관리 필요성이 높음에도 장기요양서비스는 중증 기능장애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국한돼 있고, 의료적 측면이 배제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촉탁의 제도의 한계도 지적했다.

"촉탁의의 시설 방문(2주 1회 이상)이 의사에 대한 유인 부족(보수 지급 등)의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촉탁의 자격 기준 미비로 표준 가이드라인과 촉탁의 교육 시스템이 부재해 촉탁의 진료의 질이 떨어지고, 요양시설 안에서의 활동 제한으로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노 이사는 "촉탁의의 역할·의무·권리에 대한 규정과 지원 체계가 미비해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입소자 발생 시 병원으로 적절한 전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 건강관리를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노 이사는 "요양병원은 의료 필요도(중증도)와 상태 불안정성이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의료서비스 필요도와 상태불안정성이 낮은 환자는 요양시설을 이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 공통평가도구를 개발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구의 평가 항목에 건강상 문제·의학적 처치의 필요 정도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고, 질병의 중등도·응급 상태·회복 가능성·악화 가능성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한 노 이사는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선정 때부터 대상자의 기능 상태 뿐 아니라 의료 필요성도 판단해 적절한 요양보호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입소자와 입원환자에게도 정기적으로 적용해 입소(입원) 적절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이사는 "요양시설 입소자가 입소 시·입소 중에 변화할 수 있는 의료적 욕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포괄적 평가도구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이를 촉탁의·전담의·의료팀 등이 점검해야 한다"면서 "정원이 일정 규모(30인) 이상 시설에서는 반드시 (정규)간호사를 채용하도록 인력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 이사는 "장기요양상태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사회 거주노인들에 대한 의료-요양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건강증진·기능향상 등 요양예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용균 대한노인병학회 의료정책이사(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장기요양 진입 이전 단계나 요양등급 심사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포괄적 요양예방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도 무게를 실었다.

노 이사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만성질병 여부·신체-정신적 기능 수준·사회활동 정도 등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인별 건강과 기능수준에 맞춰 ▲만성 노인성 질환 관리 서비스 ▲운동 프로그램 ▲영양 프로그램 ▲집단 사회활동 프로그램 등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적절히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