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돈 없다, 배 째라" 응급실 행패 위험수위
"돈 없다, 배 째라" 응급실 행패 위험수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26 05:59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 누워 있게 해 달라" 요구 거절에 격분..."XX야" 폭언
울산지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진료 방해·협박·폭행 등으로 법률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응급실 공간에서 폭력과 업무 방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다른 환자에게 시비를 걸며 30분 동안 위력으로 소란을 부린 A씨에게 법원이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0월 3일 새벽 3시 30분경 폭행사건으로 경찰관과 함께 B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실 C당직의사는 진료 결과,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자 A씨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응급실에 더 누워 있게 해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C당직의사의 이름표를 잡고 "니가 의사냐, 니 진료거부로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다른 응급환자를 돌보던 D간호사에게 "진료를 이따위로 보느냐"며 소리를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다른 환자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E원무과 직원이 "진료비를 수납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돈 없다, 배 째라, 경찰 불러라", "왜 반말하노, 느그 아빠가 그렇게 가르치더나 이 XX야"라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E원무과 직원에게 "니는 내 아들이었으면 재떨이로 XXX를 XX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며 응급실과 원무과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응급실 진료를 받기에 앞서 식자재 14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재 식탁을 식당 출입문 유치창에 던져 깨뜨린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지방법원은 A씨에 대해 응급실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고, 폭력 전과가 매우 많다며 징역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물손괴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 양형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